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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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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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