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민형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ㆍ차령ㆍ시장진입 비용ㆍ물량확보 방법ㆍ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신설).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ㆍ차령ㆍ시장진입 비용ㆍ물량확보 방법ㆍ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