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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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