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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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스물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스물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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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