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위성곤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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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