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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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