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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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