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1명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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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