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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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ㆍ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