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ㆍ복원ㆍ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ㆍ복원ㆍ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