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을호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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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