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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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2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78명
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민형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위성곤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상욱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수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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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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