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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5%에 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는 유산ㆍ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1항 신설).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휴가의 사용률은 70%가 넘는 반면,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률은 4.5%에 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는 유산ㆍ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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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