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제품 상당수가 타 정보통신망ㆍ전자기기에 심각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간 전자파 노출ㆍ배터리 발화 위험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ㆍ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4 신설). 나.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섭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5 신설). 다.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6 신설).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권고의 이행, 결과 보고 및 불복 신청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17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제품 상당수가 타 정보통신망ㆍ전자기기에 심각한 전파 혼신ㆍ간섭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간 전자파 노출ㆍ배터리 발화 위험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ㆍ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4 신설). 나.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섭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5 신설). 다.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6 신설).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권고의 이행, 결과 보고 및 불복 신청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1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