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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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