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되었음.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줄어든 착공 실적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공급 감소가 예견되고 있음.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소형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만으로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의2).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되었음.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줄어든 착공 실적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공급 감소가 예견되고 있음.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소형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만으로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