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립 후 등기사항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등을 이유로 최근의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0제7항 신설).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립 후 등기사항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등을 이유로 최근의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0제7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