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2명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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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구직자는 사실상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려워 구직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구직자는 사실상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려워 구직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