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추미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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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