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명명되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명명되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