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