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9명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