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8명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민형배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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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