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각 지방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주로 규율하고 있고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등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