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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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