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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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도모하고 향후 개정시차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29조 및 제35조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