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과 같이 시설 퇴소에 따른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이 필요함. 또한, 형제자매가 성폭력 행위자인 경우 부모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를 강제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려 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규정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과 같이 시설 퇴소에 따른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이 필요함. 또한, 형제자매가 성폭력 행위자인 경우 부모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를 강제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려 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규정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