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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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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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