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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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장도 국회를 월담하여 국회에 입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등).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장도 국회를 월담하여 국회에 입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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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