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병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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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