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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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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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