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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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하여금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기 의무는 판매 대상에 따른 입법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하여금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기 의무는 판매 대상에 따른 입법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