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인요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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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