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ㆍ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은 담배가 아님.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 않는 사이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일부 제품에서는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음에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ㆍ뿌리,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하여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사니코틴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관리ㆍ감독 및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실제로 유사니코틴 제품들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1 1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음. 이에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ㆍ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은 담배가 아님.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 않는 사이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일부 제품에서는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음에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ㆍ뿌리,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하여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사니코틴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관리ㆍ감독 및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실제로 유사니코틴 제품들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1 1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음. 이에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