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