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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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원칙 등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 있음.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직될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형평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원칙 등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 있음.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직될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형평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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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