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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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1.28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무분별한 도로 주행, 불법 주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하고,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행위에 대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제13조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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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