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이하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라 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여론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임. 이에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등).

최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이하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라 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여론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임. 이에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