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전재수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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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