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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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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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