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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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