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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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이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이,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1조).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이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이,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