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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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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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