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인요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