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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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이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이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