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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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