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