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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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최다액출자자 산정이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매각명령을 이행 거부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장기간 최다액출자자 승인 공백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