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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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대상 사이버 공격은 큰 피해를 초래했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대응조치와 사이버 안보 정책이 다뤄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은 기관별로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공유를 비롯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안보 위협과 국익 훼손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사 등 민간 대상 사이버 공격은 큰 피해를 초래했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대응조치와 사이버 안보 정책이 다뤄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보장과 국민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은 기관별로 사이버 관련 정책과 책임, 대응이 분산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공유를 비롯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사이버 관련 기관 간 역할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정책이 다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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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