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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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ㆍ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ㆍ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